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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8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당 현수막 등 현수막 광고물 관리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현수막, 벽보, 전단지 같은 불법 광고물 정비에 2022년 기준 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3개 구청 26명의 정비인력이 80여 만장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했고, 이중 부과된 과태료는 16억 7000만 원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허가받고 게시한 현수막은 4만 5000여 장으로 정비된 불법 현수막 대비 5%에 불과하다며 고질적으로 불법 게시되는 장소에 보행자 안전 등을 고려한 지정 게시대 확충 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불법 현수막 정비실적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영업용으로 협회나 정치적으로 개인, 단체 등에서 내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 반면 영업용 현수막에는 16억 7000만 원을 부과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약칭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 사항에 대해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금지 제한 시설인 교통신호기, 전봇대, 가로등, 가로수 등에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고 표시기간은 15일로 되어있으나, 법 시행 이후 현수막으로 도시경관의 저해는 물론 안전사고 우려 등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로법 제61조 규정에 의하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의 종류에는 표지판, 깃대, 현수막 등으로 도로점용 허가 없이 설치한 모든 현수막은 불법으로 판단되는데 정당에서 설치하는 현수막도 사전에 점용 허가를 받고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행정에 많은 일 중 열심히 하면 할수록 칭찬보다는 비난받는 업무가 바로 현수막 관리라며, 각 단체의 홍보나 정치적인 내용의 현수막을 공무원이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규정에 어긋나는 현수막은 형평성에 맞게 모두 단속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현수막 관련 각 정당 관계자에게 적법 불법을 떠나 검증되지 않은 과장된 내용, 자극적이고, 비아냥거리는 문구, 상대방을 서로 비방하는 현수막 설치는 자제하고 출근길 기분 좋고, 퇴근길 편한함을 주는 우리 모두가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정책으로 협력하고 경쟁할 것을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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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정당 현수막 게첩 기준 구체화 촉구’에 동참키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지난 6일 정당이 게재하는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건의안을 가결한 가운데 용인특례시도 동참한다고 21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시장군수협의회가 촉구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 촉구에 힘을 더한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각 정당들은 지자체의 허가와 신고 없이 현수막을 15일 동안 설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수량과 장소, 규격이 자유롭지만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으로 주민과 상인들의 민원이 높았다. 민원의 사유는 다양하다. 정당이 내걸은 현수막이 게시기간 만료 후에도 철거를 하지 않아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야를 가려 안전에도 위협이 됐다. 또, 상업시설 간판을 가리는 경우도 발생해 상인들로부터 영업 방해 지적이 있었고, 민간 부문에서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지정게시대에 신고와 허가가 필요하지만 정당은 이러한 제한이 없어 특혜와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기도의 시장과 군수는 국민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현수막 기준에 대한 법령 개정 필요성에 뜻을 모았고, 해당 건의안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건의문에는 정당 활동을 위한 현수막 홍보가 필요하다면 제도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게첩 위치, 수량, 규격 등에 대하여 구체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의 특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한사항의 구체화가 필요해 용인특례시도 건의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법령 개정을 통해 세부 지침이 마련된다면 안전과 형평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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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가결'▲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미래통합당/마북·보정·죽전1·죽전2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과오납 요금 등 법적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조례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위 법령 위반 소지 및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을 수정해 주민 불편과 권익침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윤재영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공공요금 반환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주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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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구 옥외광고물 미연장 자진 신고기간 운영▲ 안산시청 [광교저널] 안산시 단원구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옥외광고물 미연장신고 업소(광고주)에 대해 지난 3일부터 오는 8월 31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기간은 3년이며, 기간만료 후에는 반드시 표시기간 연장신고를 해야한다. 만약 연장신고를 미이행할 경우 불법광고물로 전환돼 행정 조치대상이 된다. 연장신청은 사업자등록증과 옥외광고물(간판) 현장사진을 첨부해 신청서와 함께 구청에 제출하고, 수수료와 안전점검 대상의 경우는 안전점검(위탁 대행)을 이행한 후 수리 완료된다. 한편 단원구는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을 선발해 미연장업소를 직접 방문해 연장안내를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규환 단원구청장은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취지가 생계형 위반자와 불법광고물 양산을 방지하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미연장업소에서도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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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017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실시▲ 2017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광교저널] 안산시는 지난 6일 상록구청 시민홀에서 선진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2017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안산시에 등록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관련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간판에 대한 디자인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먼저 한국옥외광고정책연구소 김정수 소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법령 전반에 대해 알기 쉽게 전달했다. 이어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자인학부 최성호 교수는 ‘아름다운 간판, 함께 만들어가는 여백의 미’ 라는 주제로 도시미관도 향상시킬 수 있는 디자인 · 색채 · 재료 등에 관한 내용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태석 도시주택국장은 인사말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광고물의 근절을 위해 종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산시의 도시이미지 향상과 건전한 옥외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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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017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실시 계획▲ 안산시 [광교저널] 안산시는 다음달 6일 상록구청 시민홀에서 관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7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문강사를 초빙해 관계법규 교육과 표시에 관한 사항 교육으로 나눠 진행된다. 관계법규 교육은 지난해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법령 개정사항, 옥외광고물 신고 및 행정절차 등 관련 법규의 이해를 돕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어 표시에 관한 사항 교육은 ‘아름다운 간판, 함께 만들어가는 여백의 미’라는 주제로, 눈길을 사로잡으면서 도시미관도 향상시킬 수 있는 디자인, 색채, 재료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 광고업 종사자들의 실무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은 도시미관에서 가장 중요하며 안산시 미관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어깨에 달려있다”며 “이번 교육은 사업 종사자들이 옥외광고사업을 영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에 불참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참석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